정부, 지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경기대회 유치 신청과 심사, 승인, 평가 등의 관리 방안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자체들이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도 없이 경쟁적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한 뒤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계속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광주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정부 보증서를 조작했다가 관련자가 구속 기소됐으며 내년 개막하는 인천아시안게임도 행사 유치 결정 이후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등 문제가 잇따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대회를 유치하려는 지자체는 유치 신청 전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과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유치 과정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이 위원회는 유치 신청이 승인됐더라도 절차에 중대한 흠이 발견되면 즉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유치 확정 이후 총사업비 등 사업 계획 변경 요건도 까다롭게 바뀐다. 문체부는 국제대회의 총사업비가 물가 인상분을 제외하고는 유치 신청 당시 제출했던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국제대회를 우선 유치한 뒤 준비 과정에서 사업비 규모를 불려 국고 지원을 증액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후 평가도 한층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대회가 끝난 뒤 지자체가 성과를 자체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전후 평가도 가능하게 된다. 또 해당 지자체가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적된 부분은 강제로 이행하고 평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09-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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