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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 ‘무분별 유치’는 제동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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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경기대회 유치 신청과 심사, 승인, 평가 등의 관리 방안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자체들이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도 없이 경쟁적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한 뒤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계속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광주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정부 보증서를 조작했다가 관련자가 구속 기소됐으며 내년 개막하는 인천아시안게임도 행사 유치 결정 이후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등 문제가 잇따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대회를 유치하려는 지자체는 유치 신청 전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과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유치 과정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이 위원회는 유치 신청이 승인됐더라도 절차에 중대한 흠이 발견되면 즉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유치 확정 이후 총사업비 등 사업 계획 변경 요건도 까다롭게 바뀐다. 문체부는 국제대회의 총사업비가 물가 인상분을 제외하고는 유치 신청 당시 제출했던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국제대회를 우선 유치한 뒤 준비 과정에서 사업비 규모를 불려 국고 지원을 증액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후 평가도 한층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대회가 끝난 뒤 지자체가 성과를 자체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전후 평가도 가능하게 된다. 또 해당 지자체가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적된 부분은 강제로 이행하고 평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09-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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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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