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과장급 공모 올해 125개 의무화… 내년 125개 추가
중앙부처의 과장 직위 가운데 250개가 타 부처의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는 공모직 변경이 의무화되면서 관-관, 민-관 인사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안전행정부는 8일 부처 간 또는 민간과 공무원끼리 인사 교류를 확대하도록 한 개방형 및 공모 직위 운영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민간인 전문가를 영입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개방형 직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직급의 결원이 없더라도 개방형 직위에 공석이 발생하면 충원하도록 했다. 개방형 직위에 적격자나 응시자가 없으면 지금까지는 공무원을 임용했으나, 앞으로는 민간전문가를 적극 발굴하도록 개선했다. 개방형 직위를 활용해 대학 또는 공공기관 등 민간부문과 인사교류를 할 때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임용절차도 매우 간단해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10-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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