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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과징금 늑장 부과 34억 못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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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개발, 부동산 실명제 위반… 市 17개월 지나 과징금 부과

경기 양주시가 특정 건설업체에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미루다 거액을 뜯길 처지에 놓였다.

31일 시 민원봉사과 관계자에 따르면 경인지방국세청은 G개발이 백석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7~2008년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지와 임야를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취득해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사실을 2010년 5월 적발했다.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시는 즉시 34억 14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예고를 하고 G개발에 의견진술 기회를 줬다.

그러나 G개발은 의견진술 기간에 시에 부과유예를 신청한 뒤 이듬해 2월쯤 상당수 부동산을 한국토지신탁으로 명의를 넘겼고, 같은 해 12월에는 1년 전 자진납부한 취·등록세 23억여원을 시에 환급 요청해 돌려받기까지 했다. 이어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에는 시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 7월 패소했으며,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간단한 소송이었으나 거듭된 변론기일 연기로 1심이 끝나는 데 무려 19개월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시 대응이 상식 밖이었다. 시는 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실명제 위반 사실을 통보받으면 보통 2~3개월 이내에 의견진술 과정을 거쳐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하지만 G개발에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지 17개월이 지난 2011년 10월이 돼서야 처음 과징금을 부과했고, 2개월이 더 지나서는 취·등록세까지 환급해 줬다. 채권 확보를 위한 G개발의 부동산 압류는 1심에서 승소한 뒤 한 달이 더 지난 올 8월에야 이뤄졌다. 더욱이 시가 압류한 고양 양주 일대 토지 15필지에는 선순위 근저당 등이 설정돼 있어 과징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G개발이 조세포탈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게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느라 과징금 부과 시점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또 “일부 부동산을 압류했고 한국부동산신탁에 맡겨 놓은 토지도 결국은 G개발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1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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