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융자심사 통과 못해… 내년 보완거쳐 재심사 청구
31일 울산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최근 울산시가 신청한 7개 사업에 대한 중앙 투융자심사를 개최해 이같이 3개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결정했다. 시는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다시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투융자심사위는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사업(사업비 734억원)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인 만큼 시굴조사를 거친 뒤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고, 면적도 당초(연면적 1만 2400㎡)보다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울산시립미술관은 내년에 착공해 2017년 1월 개관한다는 목표에 차질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유적이 발견되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또 부산시립미술관(연면적 2만 1425㎡)의 절반 수준인 규모를 더 줄일 경우 미술관 기능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생포순환도로 확장(사업비 340억원) 공사도 재원계획 재수립을 이유로 재검토 처리됐다. 심사위는 울산시가 계획한 ‘지방채(90억원) 우선 발행안’ 대신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지방채 발행 여부와 규모를 정하도록 주문했다. 이 사업은 2009년 10월 중앙 투융자 심사를 거쳤으나 5년째 진척이 없어 이번에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았지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울산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사업비 2155억원)도 재검토 대상에 올라 단지 조성면적을 기존 290만㎡에서 200만㎡로 줄이고, 수요에 따라 단계적 개발하는 방안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은 내년 보완작업을 거쳐 재신청될 예정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11-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