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바꿔 내년 상반기 적용
1962년에 도입된 청원경찰제는 1967년부터 연령제한(50세 미만)이 생긴 뒤 1974년에 상한선이 다소 낮아졌다가 1980년에 다시 ‘50세 미만’으로 높아져 지금까지 이어진다.
청원경찰 임용연령 상한선 폐지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11-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