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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기준 없어 비리 판쳐… 市 문제점 파악후 법령 개정

서울시가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주먹구구식 오피스텔 관리비 바로잡기에 나선다. 이는 아파트와 달리 건물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관리비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비리가 판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법적 처벌 조항이 없어 세입자들이 관리비를 직접 내고 있음에도 자료 공개 등의 사안을 관리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7개 집합건물의 실태조사 결과 관리비 18억원 증발, 수천만원 공사 수의계약 등 51건의 부조리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집합건물에 대한 부조리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던 서울시내 집합건물 7곳을 대상으로 했다.

매년 관리단집회를 소집해 예산·결산 내용을 소유자들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A오피스텔에서는 2007년 준공 후 6년간 관리단집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B오피스텔에서는 지하주차장 사용료 4억 5000만원, 자산신탁회사의 미분양가구 관리비 12억원 등 총 18억원에 달하는 수익금이 지출 증빙자료도 없이 사라졌다.

시설 내 추가공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적발됐다. 주택법상 200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은 공개경쟁 입찰, 대부분 집합건물의 규약도 공개경쟁이 우선이지만 C건물은 폐쇄회로(CC)TV 설치 공사 과정에서 주민대표 몇 명이 기존 설치 업체라는 이유를 내세워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와 수의 형태로 계약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번 실태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개선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행정의 개입 근거 및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회계감사, 관리인 신고의무화 및 겸직제한 등 법적으로 강제할 방침이다. 이 밖에 이번 조사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12-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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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