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DDP~우이천 ‘환상의 서울’ 펼쳐진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임대주택 전량 분양 전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스마트 안전관리 서비스’로 반지하 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 행정 혁신’ 금천구, 행안부 정책연구 발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원산지 허위 농축수산물 신고 포상금 최고 10억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설 명절을 전후해 제수용 또는 선물용품에 대한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행위를 신고하면 1인당 최고 1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설 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부정 농축수산물 유통에 대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여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파격적인 포상금을 내걸었다. 권익위가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해마다 설 명절 기간에는 각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이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또는 미표시해 불법 유통, 판매하는 행위 ▲위해식품 수입 등을 집중 신고 대상으로 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농산물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들 중 대규모 불법유통이나 대형업체 연루 사실 적발 시에는 높은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농축수산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1-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우리가 기후위기 해결사”…성북구 등 동북4구, 기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미래세대 위한 중요 과제”

광진구, 구민 만족도 97.3% 긍정평가…민선 8기

생활환경 만족도 98.7%로 최고치 ‘5년 뒤에도 광진구에 살고 싶다’…95.7%

1만여명 참가… 중랑 ‘에코 마일리지’ 터졌다

1억원 적립… 서울 최우수구 선정

동대문구가족센터, 2025 가족사업 최종보고회 성료

올해 124개 사업·가족서비스 9000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