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발표
- 성별영향평가 개선 이행률 60.4%, 정부 정책에 성별 특성 반영 확대
- 중앙·지방정부 2만5,721건 평가, 7,291건 개선 추진…4,401건 이행 완료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가 추진한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5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ㅇ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개선하는 제도이다.
□ 2025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제·개정 법령과 사업, 계획 등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일·생활 균형과 경제활동 참여, 근로자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이 이뤄졌다.
ㅇ 평가 대상인 법령 및 사업, 계획 등 2만5,721건 가운데 7,291건에 대한 정책 개선을 추진해 4,401건을 개선했으며, 이행률은 60.4%로 전년(57.4%)보다 3.0%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이행완료 과제수, 이행률) ('24년) 4,009건, 57.4% → ('25년) 4,401건, 60.4%
ㅇ 성평등가족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www.mogef.go.kr) 공개 및 우수사례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일·생활 균형 확산, 성별 특성 반영 등 성평등 관점에서 개선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교육부는 신규 채용 교사가 임용된 날부터 8년 동안 전직하거나 해당 지역 또는 근무기관 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는 규정에 모성보호, 육아 등을 예외사유로 추가하여 돌봄 등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였으며,
ㅇ 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기간 중 보수 지급의 예외를 두지 않던 것을 출산·유산·사산으로 인해 업무 중지를 허가받은 경우 최대 90일 동안 월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예외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선변호사의 성·재생산 권리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ㅇ 산업통상부는 이공계 인재를 외국대학에 파견하는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지원사업 운영 시 남녀 학생 모두의 참여를 위해 여성 멘토 비율을 확대하고 남학생들이 군복무나 예비군 훈련 등으로 참여가 힘들 때 면접일정 조정, 온라인면접 전환 등을 통해 참여 기회를 다양화하였다.
□ 이 밖에 지방정부와 교육청에서도 지역 정책과 사업에 성별 특성을 반영한 개선 사례가 다수 도출됐다.
ㅇ 경상남도는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 산업 특성으로 인해 주로 남성이 다수 종사하는 제조업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하도록 개편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였으며,
ㅇ 전라남도 완도군은 여성이 다수 근무하는 공원・녹지 관리, 환경미화 등 직종의 개인보호구 지급시 '여성신체 기준'을 반영한 사이즈별 안전모・안전화 등을 지급하여 안전관리 체계에서 성별을 고려토록 하였다.
ㅇ 경상남도교육청은 부모교육에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과 아버지 교육 등으로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부모 교육 강사의 성인지적 관점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사업, 법령 등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들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며,
ㅇ "성별에 따라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