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과 90% 이상 중복… 복지부 폐지 권고 무시 되레 증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초노령연금과의 중복 수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수 노인들에게 장수(효도)수당 지급을 강행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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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과 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이 90% 이상 중복돼 중복 수혜 논란이 빚어지고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로 알려졌다. 이를 어기는 지자체에는 기초노령연금 예산의 10%를 삭감할 수 있는 페널티(불이익)를 부여하기로 했다.
노령연금 재원의 경우 지자체별 노인 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 비중)에 따라 국비를 40~90% 차등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그러나 기초 지자체 232곳 중 장수수당을 주는 지자체는 오히려 늘고 있다. 복지부의 폐지 권고 당시 60여곳에 불과했던 지원 지자체가 현재는 2배 이상 증가한 125곳(서울시 제외)에 이른다. 당연히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26곳으로 가장 많다. 강원·경남·전남 각각 18곳, 인천·경북 각각 8곳, 충남 7곳, 대전·충북·전북 각각 5곳, 울산 3곳, 제주 1곳 등이다.
이처럼 장수수당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와 충남 천안시, 전남 여수시 등 전국 상당수 지자체에서 수급자가 사망한 뒤에도 수당이 부당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사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어서다. 급기야 양산시 등은 이를 강제로 회수하기 위한 조례까지 제정했다.
지급 기준도 제각각이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고 수당을 주더라도 대상 및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강원 지역 18개 시·군은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에게 매월 2만원씩, 인천시는 90세 연간 30만원·95세 50만원·100세 100만원씩, 경북 구미시는 70세 이상 월 10만원씩을 장수수당으로 지급한다. 게다가 오는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기초연금으로 확대(월 9만 6800원→20만원)될 것으로 보여 장수수당 폐지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실정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지금까지 지자체의 장수수당 지급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 기초노령연금 예산을 삭감 지급한 사례도 전혀 없다. 사실상 손을 놓은 셈이다.
박창제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정책이 선심성 위주로 남발돼 비효율성을 키우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가 복지 정책 수립에서부터 집행까지 책임지는 일관된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한번 시작한 수당을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다른 지자체들이 주는 수당을 줄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수당 폐지 조치가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