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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 비상근무 지방공무원 차별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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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매달 특수수당 4만원, 지자체 산림부서는 한 푼 없어

자치단체 산림부서 근무 공무원들이 수당 지급에서 국가직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중앙부처 산림부서 공무원에겐 매월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되지만 지자체 공무원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불 비상근무를 해도 지자체 공무원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림청 산하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매월 4만원씩 특수근무수당을 받고 있다. 이는 안전행정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은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해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산불조심 기간 중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은 특수근무수당을 주도록 했다. 특수근무수당은 지급구분표에 월 4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 산림부서 근무 공무원들은 산림청 산하 공무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근무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자체 산림직 공무원도 국가직과 같이 특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은 산불 비상근무를 해도 수당 지급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 산림청 직원들은 산불 현장에 투입될 경우 하루 8시간까지 시간당 8000~9000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다. 반면 지자체 공무원들은 온종일 근무해도 1일 4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만 지급된다.

게다가 시간외 수당도 월 50시간 제한 규정에 묶여 이를 초과할 경우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지방재정 상태가 열악해 수당을 많이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봄, 가을철에는 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11시간씩 근무한다. 하지만 실제 받는 수당은 근무 시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지자체 산림부서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처럼 매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휴일근무수당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북도 관계자는 “산불조심 기간에는 언제 비상이 걸릴지 몰라 가족들과 나들이 한번 제대로 못 가고 휴일도 반납한 채 근무하는데 수당은 쥐꼬리만큼밖에 받지 못한다”며 “지자체 산림부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수당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림부서 공무원들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에 105일, 가을철에 45일 등 연간 150일씩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02-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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