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기업 담합·M&A규제 완화하고 6년만에 공공기관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공동 연구개발(R&D)을 담합으로 제재하지 않고,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제활성화에 정책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공정위는 20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의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이 일정 비율 미만인 기업들의 기술 협력은 담합 규제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 간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설립할 때 신고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반면 지난해 중점 과제로 추진했던 경제민주화는 경제 여건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할 방침이어서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14개의 경제민주화 법안 중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8개의 입법을 마쳤다. 집단소송제,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등이 남았지만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2-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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