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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보다 ‘활성화’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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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기업 담합·M&A규제 완화하고 6년만에 공공기관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공동 연구개발(R&D)을 담합으로 제재하지 않고,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제활성화에 정책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는 20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의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이 일정 비율 미만인 기업들의 기술 협력은 담합 규제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 간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설립할 때 신고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집중 점검한다. 상반기에 공기업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 하반기에 공기업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벌인다. 위반 기관에는 과징금, 기관장 검찰 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공공기관 직권조사에 나선 것은 2008년 이후 6년만이다.

반면 지난해 중점 과제로 추진했던 경제민주화는 경제 여건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할 방침이어서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14개의 경제민주화 법안 중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8개의 입법을 마쳤다. 집단소송제,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등이 남았지만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2-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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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