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변경동의안의 핵심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시지역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100~140%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선심성 논란을 의식해 일률적인 완화는 지양, 신제주와 관광단지·지구, 유원지, 제주시 동지역 내 녹지지역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4-02-2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