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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축물 고도완화 ‘제동’… 도의회, 심사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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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논란이 불거진 제주도의 도시지역 건축물 고도 완화 추진에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변경동의안의 핵심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시지역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100~140%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선심성 논란을 의식해 일률적인 완화는 지양, 신제주와 관광단지·지구, 유원지, 제주시 동지역 내 녹지지역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4-02-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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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