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관광업 할인쿠폰… 순천 관련 조례 개정
여수시는 ‘세계 4대 미항’ 여수를 적은 비용으로 관광할 수 있는 ‘여수관광 할인쿠폰’을 15일부터 운영한다. 관광 사업체와 음식·숙박 업소에 대한 이용 요금을 5~50% 할인해 준다.
지난해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관광객 1000만명을 달성한 여수시는 지난해에도 할인쿠폰을 발행해 효과를 거뒀다. 여수시 관광정보 누리집(www.ystour.kr)에서 190개 가맹 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73개였던 가입 업체를 올해 190개로, 이용 기간도 9개월에서 연중 이용으로 확대했다.
여수시는 또 12개 관광 사업체와 ‘윈윈 업무협약’을 체결해 여수 시민에게 15~6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앞서 인근 순천시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순천시는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비롯해 ‘순천시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순천시 전통야생차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등을 일부 개정했다.
이들 조례에는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 순천 드라마 촬영장 1년권 입장권 신설,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단체 관광객 유치와 숙박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기준인 숙박 인원에 대해 내국인은 40명에서 25명으로, 외국인은 20명에서 10명으로, 수학여행단은 150에서 70명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임영모 관광진흥과장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박 개보수 지원 사업, 생태 관광 체험 학습센터 설치 운영 등을 추진한다”며 “관광객들이 머무르는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4-03-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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