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 전북 익산에서 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위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 권익위는 오후 1시 30분~5시 30분까지 익산부송 주공1차 아파트 복지관에서 임대주택 강제 퇴거, 임대차 갱신계약, 주택 하자 보수 등 주민 애로 사항에 대한 전문 상담을 실시한다. 접수된 민원은 현장에서 처리하거나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조사 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2014-03-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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