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갤러리’ 된 영등포 도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 빨라진 여름에 위생해충 방제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버려진 신문지·현수막, 장바구니 변신해 은평 시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송파, 폐현수막으로 ‘비닐 대란’ 극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 간 지방세 과세권한 분쟁 안행부 결정은 법적 구속력 없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헌재 “자치권 침해는 무효” 결정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세 과세 분쟁에 대해 안전행정부가 중재할 수는 있지만 이에 따른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방세 과세권은 자치사무여서 자치단체끼리 다툼을 벌일 때 안행부가 어느 쪽에 과세권이 있는지에 대한 ‘귀속 결정’은 할 수는 있지만 꼭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헌재는 1일 “차량 리스 회사에 대한 과세권이 인천시에 있다고 한 안행부 결정은 서울시의 자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며 서울시가 안행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안행부가 자치단체장의 청구를 받아 과세권이 어느 자치단체에 속하는지 결정할 권한은 있지만 이는 행정적 관여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안행부 결정과는 무관하게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과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서울시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세권은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자 권한으로 안행부의 결정으로 이러한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며 “심판 청구가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4-02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동작, 여름 풍수해 대비 수방시설 점검

빗물펌프장 수문·수위계 등 살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