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여가부는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 판매 6건,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10건, 성매매 암시 유해전단 배포 2건, 불법 옥외광고·간판 설치 1건 등 19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의무 위반 34건은 지방자치단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2014-04-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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