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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경선룰 메시지 유포’ 적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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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경선과 관련한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것과 관련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낙연 의원이 지난 12일 남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룰과 일정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대량 유포했다”며 “이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전화 착신전환금지와 함께 금지사항으로 규정한 불법행위로 후보자격 박탈을 포함한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도민의 올바른 선택을 호도하려는 이 의원의 불법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중앙당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제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석형 예비후보도 “이낙연 의원이 확정되지 않은 경선 방법, 일정, 공론조사 선거인단 모집 인원, 일시 등을 담은 불법 선거운동 메시지를 휴대전화를 통해 대량 유포, 조직적인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자행했다”며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과 진상 규명 전까지 이낙연 후보의 경선 후보 자격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어 “중앙당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이낙연 의원에 대한 검찰 고발 등 특단의 강도 높은 추가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 측은 “경선룰과 일정 등 이미 언론에 알려진 내용을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불법이 아니다”며 “경선에서 불리해지자 특정 후보의 꼬투리를 잡아 공격하는 것은 구태정치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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