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물놀이는, 와~ 성북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전국 최초 눈에 보이는 공공형 도시계획정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구, 폐원단 전용 재활용봉투 무상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용산구 “폭염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냉매 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주자 택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통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사업 시행자마다 다른 규정 적용…택지가격 25%까지 차이 나 논란

사업 시행자마다 다른 기준으로 원성을 사 온 ‘이주자 택지’ 공급가격의 산정기준이 통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안을 국토교통부에서 수용, 조만간 관련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주자 택지는 공익사업으로 기존의 생활 터전을 잃게 되는 원주민들에게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택지다. 이주 대책의 내용에는 이주 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배수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 기본시설이 포함돼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만 돼 있다.

이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서울시 SH공사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사업 시행자마다 각기 다른 자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서로 다른 가격산정 기준으로 인접 지역끼리도 택지 가격이 25%까지 차이가 나, 불만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행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택지 개발지구의 일반 택지는 공급가격 기준을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정해 놓은 것처럼, 이주자 택지도 공급가격 기준을 정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4-2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방학이 걱정인 부모님들 대신 서울시가 챙길것”

오세훈 시장 ‘든든한끼’ 현장점검 방학 중 6~12세 점심·교육 제공

강동·남양주, 교통현안 상생 협력 논의

지하철 3호선·9호선 연결 목표 이수희 구청장 최현덕 시장 만나

010-9935-9159, 구청장에게 문자하세요

강북, 직통민원 문자소통폰 운영 정창수 청장 “생활 속 불편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