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피해주택 내부수리비 최대 5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무교동 노후건물, 24층 업무시설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친절·배려의 행정… 성북 공무원을 칭찬합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글로벌 투어리스트 ‘성지’ 된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주자 택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통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사업 시행자마다 다른 규정 적용…택지가격 25%까지 차이 나 논란

사업 시행자마다 다른 기준으로 원성을 사 온 ‘이주자 택지’ 공급가격의 산정기준이 통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안을 국토교통부에서 수용, 조만간 관련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주자 택지는 공익사업으로 기존의 생활 터전을 잃게 되는 원주민들에게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택지다. 이주 대책의 내용에는 이주 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배수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 기본시설이 포함돼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만 돼 있다.

이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서울시 SH공사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사업 시행자마다 각기 다른 자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서로 다른 가격산정 기준으로 인접 지역끼리도 택지 가격이 25%까지 차이가 나, 불만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행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택지 개발지구의 일반 택지는 공급가격 기준을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정해 놓은 것처럼, 이주자 택지도 공급가격 기준을 정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4-2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자살·은둔·고독사 예방 TF’ 첫 회의

정창수 구청장 “체계적 선제 대응”

성동형 통합돌봄 600일… 익숙한 곳에서 누리는 건

성과공유회 찾은 유보화 구청장

퇴원 후 일상 복귀까지 챙긴는 금천형 통합돌봄

금천, 8개병원과 함께 돌봄 연계 최기찬 청장 “촘촘한 협력 구축”

빈집, 재난당한 이웃의 울타리 되다 [현장 행정]

종로, 빈집을 긴급주택 리모델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