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행자마다 다른 규정 적용…택지가격 25%까지 차이 나 논란
사업 시행자마다 다른 기준으로 원성을 사 온 ‘이주자 택지’ 공급가격의 산정기준이 통일된다.이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서울시 SH공사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사업 시행자마다 각기 다른 자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서로 다른 가격산정 기준으로 인접 지역끼리도 택지 가격이 25%까지 차이가 나, 불만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행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택지 개발지구의 일반 택지는 공급가격 기준을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정해 놓은 것처럼, 이주자 택지도 공급가격 기준을 정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4-23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