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운전자의 주의 유도 위해…충북, 읍·면·동사무소서 발급
충북도가 청각장애인 운전차량 스티커를 제작해 이달 중순부터 보급에 나선다.
청각장애인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신이 청각장애인임을 알리는 표지를 차량에 부착해야 하지만 표지를 발급해 주는 기관이 없다. 이 스티커는 가로 17㎝, 세로 13㎝ 크기로 귀 모양의 그림과 청각장애인 운전차량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다. 부착은 자동차 후면 왼쪽 하단에 하면 된다.
이의목 도 장애인재활팀장은 “청각장애인들은 주변 자동차들의 경적을 잘 듣지 못해 교통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운전자들이 이 스티커를 보고 라이트나 수신호로 청각장애인을 배려하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모두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발급 희망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현재 충북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 1만 120명 가운데 운전면허를 소지할 수 있는 18세 이상은 3400여명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4-05-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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