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운전자의 주의 유도 위해…충북, 읍·면·동사무소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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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신이 청각장애인임을 알리는 표지를 차량에 부착해야 하지만 표지를 발급해 주는 기관이 없다. 이 스티커는 가로 17㎝, 세로 13㎝ 크기로 귀 모양의 그림과 청각장애인 운전차량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다. 부착은 자동차 후면 왼쪽 하단에 하면 된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다른 운전자의 주의 유도 위해…충북, 읍·면·동사무소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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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