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분양가 심의자료 정보공개 취소소송서 건설사 패소 판결
제 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모두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작성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뿐 아니라 경위를 불문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며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분양가 심의자료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공개를 청구한 분양가 심의자료에 이름 등 제 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분양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돼 있음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라며 “그 정보의 공개로 사생활의 침해나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수분양자 2명은 2012년 7월과 8월 분양가격 산정내역을 알기 위해 고양시에 분양가 심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결정 처분을 내리고 H 건설에 처분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H 건설 등은 고양시의 정보공개결정 처분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