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부터 물놀이·연극까지…서울시, 여름 축제 24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30주년·재창조 원년”… 9일 신청사 개청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 임시 개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 장위뉴타운에 대규모 공공도서관 짓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불법 주·정차 구역 들어서면 휴대전화로 ‘단속 예정’ 안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운전자라면 단속 구역인 줄 모르고 무심코 주·정차를 했다가 과태료를 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도봉구에선 이러한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도봉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앞서 휴대전화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폐쇄회로(CC)TV 단속 구역에 대한 정보를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예고 단속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단속에 따른 운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역에서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parkingsms.dobong.go.kr)를 통해 신청하면 즉시,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7일 뒤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이용자의 차량이 단속 구간에 진입할 경우 ‘귀하의 차량은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 예정이오니 신속히 차량을 이동시키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실시간으로 발송한다. 이후 7분 이내에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한다.

차치경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서비스는 불필요한 주·정차를 줄이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등 주차난 및 환경오염 개선 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5-20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금천형 통합돌봄’ 어르신 돕기 롤모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통회의서 의료·요양·돌봄 유기적 연계 논의 유성훈 구청장 “존엄한 생활 지원”

‘서울청년센터·금천 청춘삘딩’ 통합 출범

“행정적 이원화, 기능 중복 해소하고 청년들 이용 편의성 높일 것”

7일 ‘한반도 대축제’로 물드는 마포 레드로드

다양한 체험부스서 평화·통일 프로젝트 박강수 구청장 “화합 기원하는 장 될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