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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구역 들어서면 휴대전화로 ‘단속 예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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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운전자라면 단속 구역인 줄 모르고 무심코 주·정차를 했다가 과태료를 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도봉구에선 이러한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도봉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앞서 휴대전화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폐쇄회로(CC)TV 단속 구역에 대한 정보를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예고 단속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단속에 따른 운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역에서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parkingsms.dobong.go.kr)를 통해 신청하면 즉시,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7일 뒤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이용자의 차량이 단속 구간에 진입할 경우 ‘귀하의 차량은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 예정이오니 신속히 차량을 이동시키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실시간으로 발송한다. 이후 7분 이내에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한다.

차치경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서비스는 불필요한 주·정차를 줄이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등 주차난 및 환경오염 개선 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5-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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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