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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8월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흡연자에게 ‘기댈 언덕’이 자꾸 사라지고 있다. 노원구가 주민 흡연율을 낮추고자 지역 모든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고시하고 오는 8월부터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는 등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18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9%대로 낮춘다고 2일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19세 이상의 흡연율(평생 담배 100개비 이상, 현재도 피우는 비율)은 남성 43.7%, 여성 7.9%다. 노원구의 흡연율은 20.8%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위, 남성 흡연율은 40.7%로 13위였다.

2일 노원구 공무원이 상계동 한 버스정류장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노원구 제공
앞서 구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들어갔다.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장,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해 3월 시행규칙을 제정해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했다. 주민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달 29일 상계동 198곳, 월계동 117곳, 공릉동 114곳, 중계동 77곳, 하계동 61곳 등 모두 567곳의 버스정류소 승차대 10m 이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도록 조례를 고시했다.

우선 오는 7월 말까지 흡연단속 사전 지도와 함께 버스정류소 승차대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 금연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 게시, 운행 버스 내 전광판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펼친다. 또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관리 부서의 협조를 얻어 도시공원, 음식점 등 기존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3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금연정책이 단속 위주의 과태료 부과에 주안점을 둔 것과 달리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물리는 과태료를 재원으로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로운 시도다. 전국 최초다. 세부적으로는 구 금연클리닉센터에서 금연 서약을 하고 1년간 금연하면 10만원, 1년 6개월간 성공하면 10만원 상당의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영화관 관람권을 준다. 2년간 성공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주민등록상 구민에 한해 금연등록 및 성공판정 때 생애 중 한 번만 지급한다.

김정민 의약과장은 “간접흡연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종합대책을 내놨다”면서 “흡연 단속 사전 계도와 다양한 주민 홍보를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 3월 보건소에 ‘금연사업팀’을 만들고 금연환경 조성 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청소년 금연사업 등 ‘금연도시 노원’ 프로젝트를 총괄, 추진하고 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6-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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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