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계약·매출 등 분석
상반기 세무조사 204% 초과 실적
취득세 맹점 찾아 서울 최우수상
#1.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A법인은 직전에 매출이 없는 한 휴면법인을 인수했다. 대도시에 설립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의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 강남구청 세무관리과는 인수 과정에서 임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한 점을 눈여겨봤다. 결국 법인 인수일을 설립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 26억원을 추징했다. A법인은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2. 논현동 B법인은 건물을 신축한 뒤 실제로는 4개 층을 본사 사무실로 쓰면서 세무신고 시 한 개 층만 본사로 쓴다고 신고해 취득세를 줄이려 했다. 본사로 쓰는 면적만큼 취득세율이 늘어나는 점을 피하기 위한 허위 신고였다. 구는 현장 조사와 계약 관계를 분석해 이들이 서울에 본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 2억 2000만원을 추징했다.
#3. C법인은 역삼동 토지를 청년주택 건설에 활용한다며 취득세 중과 제외를 받았지만 조사 결과 전체 면적의 15.7%를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법인은 상가도 청년주택에 필요한 부대시설이라고 주장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구는 상가 부분에 취득세 등 10억 2000만원을 과세 예고했다.
강남구는 올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각종 편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이들에게 155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세원 발굴 목표액 76억원의 204%에 이르는 실적을 불과 6개월 만에 달성한 것이다. 구는 법인 운영이 신고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을 조사해 부동산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매출, 임원 구성을 분석했다.
구는 많은 법인이 고액의 경정청구(이미 납부한 세금을 일부 돌려받기 위해 공제항목 등을 추가해 신청하는 것)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영업 수단으로 쓰는 기업도 ‘부가통신사업자’로 인정돼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허점을 발견해 지난 5월에는 ‘서울시 세제개선 공동연수’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