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들어가는 아들을 훈련소까지 바래다주는 것이 회사에서 사생활로 간주돼 특별휴가나 공가(公暇)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은 사회 통념이 된 지 벌써 오래다.
하지만 이 부부는 “국민들이 많은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감수하면서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배웅하는 일이 사생활로 경시되는 풍토를 우리 정부와 사회가 언제까지나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라며 불쾌해한 뒤 “군 가산점 부여 등 큰 보상은 바라지도 않지만 부모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는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 훈련소까지 배웅하는 것은 마땅히 공가 등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해마다 26만명에 이르는 젊은이들이 군 복무를 위해 육·해·공군(해병대 포함) 현역병으로 입대한다. 장소는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를 비롯해 전·후방 향토사단 등 모두 13곳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입대 때 부모 등 가족들을 동반한다. 이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아들 입영일에 맞춰 부득이 회사에 휴가를 내는 실정이다. 하지만 아들의 입대 배웅이 사생활로 인정돼 공가가 아닌 연가로 처리되고 있다. 공공기관 및 기업체들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되는 공적 휴가인 공가의 범위를 병역검사를 받을 때 공무와 관련해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해 투표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교통 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경북 예천군, 충북 제천시와 괴산·옥천·증평군, 대전시 동구청 등 6곳이 조례를 통해 자녀의 입영 당일 부모에 한해 특별휴가를 주고 있다. 경북도도 다음 달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이 같은 조례를 만들어 실시하기로 하고 최근 관련 조례 입법 예고를 마쳤다.
아들을 이미 군대에 보냈거나 예정 중인 부모들은 “갈수록 병역의무 기피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모들이 아들의 입대를 배웅하는 일이 더 이상 사생활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면서 “자치단체와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여론 수렴과 함께 공론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남월 경북도 자치행정과장은 “자녀를 군에 보내는 부모들을 위로하고 자녀의 국방의무 이행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자녀 입영일 당일 부모에 대한 특별휴가 실시 조례를 만들게 됐다”면서 “비록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방의 의무 이행을 통한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