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시의회 소속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태우 전 경남 양산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 전 의원은 시의원으로 재직하던 2022년 7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의회 직원이었던 A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12월 김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그가 공개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면, A씨가 “뽀뽀처럼 과도한 스킨십은 자제해달라”고 부탁하자 김 전 의원은 “도와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또 A씨가 “엉덩이 때린 건은 지나친 것 같다”고 하자 김 전 의원은 “심하게 장난친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라고 답했다. 김 전 의원은 A씨를 ‘최애’, ‘이쁜이’라고 부르며 수차례 사진을 보내달라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재판부는 “시의원으로서 성폭력 예방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며 “장기간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 2차 피해로 A씨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산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