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방지 위해 무단 변경 막아
고창 18곳서 외국인 66명 적발
“현실 맞게 탄력적 운영 허용을”
농가마다 영농주기가 달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일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힘든 만큼 서로 일손을 빌리거나 도와줄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전북도와 시군에 따르면 법무부 지침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애초 신청한 농가의 농경지와 농장에서만 일을 하게 돼 있다. 농가도 외국인 근로자 전용 숙소와 매주 35시간 이상 일감을 제공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해줘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어길 경우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두 처벌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노동조건과 급여가 좋은 일자리로 무분별하게 옮겨가는 것을 막는 조치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은 재배하는 품목과 품종에 따라 농번기와 농한기가 각기 달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체류하는 8개월 동안 매일 소속된 농가에 일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농가들이 협의해 편리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재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인 품앗이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도 적용해 농촌 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무처를 변경하려면 근로 개시 이전에 본인이 직접 관할 출입국관서를 방문해 허가받아야 한다. 지자체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사본, 마약검사확인서, 산재보험과 건강보험가입증명원, 고용주확인서 등 9가지 서류를 구비해야 해 포기하거나 불법으로 품앗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품앗이 허용을 여러 차례 법무부에 건의했으나 농가에서 인력운용을 감안해 신청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할 경우 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순수한 농가 간 품앗이는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농촌의 현실에 맞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