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 자양13구역에 도로부터 만든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잠수교 뚜벅이 축제’ 117만명 걸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1000명 뚜벅뚜벅… 건강한 ‘명랑 중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 문화벨트 3.5㎞ 새 조명 반짝반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웹캠 켜진줄 모르고 사무실서 성행위한 공무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사무실 내에서 성행위를 하는 공무원의 모습이 동료 직원이 실수로 켜놓고 나간 웹캠에 고스란히 찍혀 물의를 빚었다.

지난 19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은 멕시코 남동부 캄페체주(州)의 재난구조센터 사무실에서 주민보호 부서장 카를로스 카말 레이즈(47)가 여성과 성행위를 했고, 이 모습이 동료 직원이 실수로 켜놓고 나간 웹캠에 녹화되었다고 보도했다.



레이즈는 “당시 동료들이 회의에 가거나 30분간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밖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성행위를 했다”고 고백했다. 동료 직원의 웹캠에서는 그가 책상 위에서 약 9분간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현지 경찰은 영상을 확인한 후 “너무 현실적인 만큼 상상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면서 “직무를 잊고 성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범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레이즈가 속한 기관은 그가 사무실을 자주 자신의 침실인 양 성행위를 하는데 이용했다는 직원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함께 성행위를 한 여성이 공무원인지 조사 중에 있다.

사진·영상=fox newa/유튜브

김형우 인턴기자 hw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편의점 활용해 청년 자살예방 확대

GS25 62곳에 타로 홍보물 비치

“천하제일 영등포 청사진 그린다”…조유진 영등포구청

인수위원장에 유광상 전 서울시 장학재단 이사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