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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비화재보가 부르는 안전불감증·소방력 낭비·과중 처벌” 집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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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용 의원이 18일 열린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에서 공동주택 비화재보 대책 및 전기차 화재 신기술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도시환경위원회)이 공동주택 내 빈번한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소방 당국의 선제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최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동주택 비화재보로 인한 안전불감증 및 소방력 낭비 ▲비화재보 책임을 현장 관리주체에게만 전가하는 불합리한 처벌 구조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신기술 도입 필요성 등을 집중 질의했다.

‘비화재보’란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감지기 오류 등으로 화재경보가 울리는 현상을 말한다. 반복되는 오작동으로 입주민들의 피로감과 민원이 속출하면서 현장 관리자들이 임의로 화재경보를 꺼두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나, 정작 실제 화재가 일어났을 때 모든 법적 처벌과 책임은 현장 관리주체가 온전히 짊어지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처벌받는 것이 원칙인데, 오작동 피해를 관리주체가 온전히 다 받아 관리주체는 비화재보에 대해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질타하며 소방재난본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요구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협력해 감지기 신뢰도 향상 연구를 추진 중이며, 화재안전조사 및 컨설팅을 통해 신뢰도가 높은 감지기로의 교체를 유도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시스템의 한계점도 명확히 짚었다. 그는 “현행 스프링클러는 헤드 온도가 68도 이상 되어야 작동하는 구조로, 전기차 특유의 열폭주가 발생하면 이미 초기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지적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연기 감지 단계에서 당직자에게 즉시 알람을 송출하는 AI 기반 조기 감지 시스템을 비롯해 열화상 감지기, 스프링클러 수동 조작 기술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심층 질의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 측은 “열화상 감지 기술이 일부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며 “소방청과 협의해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초기 도입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화재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과 비교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투자”라고 역설하며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관 실국 및 부처와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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