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도 서럽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방 9곳, 상여금·성과급 등 차별… 518명 6억 5000여만원 미지급

정규직과 사실상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상여금이나 경조금 같은 각종 수당을 주지 않거나 차별적으로 지급한 지방공기업과 금융기업, 병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한 사업장 341곳을 상대로 최근 근로 감독을 한 결과 48곳에서 60건의 차별적 처우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비정규직을 차별한 지방공기업은 모두 9곳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복리후생비, 가족수당 등을 주지 않았다. 금융·보험 업종 15개사, 병원 5곳도 이번에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교통비, 차량유지비,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상여금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정규직과 차등을 둬 지급했다. 차별대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518명으로, 6억 5000만원이 넘는 금품이 지급되지 않았다.

차별된 대다수 항목은 상여금·성과보상금·각종 수당으로 비정규직 137명이 4억 316만원을 덜 받았다. 임금도 비정규직 근로자 78명에게 1억 2041만원이 덜 지급됐다. 또 303명이 교통비·피복비·경조금 1억 3523만원을 받지 못했다.

실제로 지방에 있는 한 축산업협동조합은 정규직 근로자한테만 연차에 따라 월 10만∼30만원의 업무활동비를 지급했고,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증권사 역시 정규직에만 효도 휴가비를 줬다.

이와 별도로 감독대상 341개 사업장 가운데 295곳(86.5%)에서 총 85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이 대다수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8-0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