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된 지주사에 취득세 면제’, 탈세통로 될 수도”
감사원이 지난 2∼4월 안전행정부와 경기도 등 11개 지자체를 상대로 실시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는 모 기업이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 24억7천만원을 덜 냈음에도 추가 징수노력없이 ‘결손’으로 처분했다.
관련법(지방세기본법)은 이런 경우 회사 지분 또는 출자액의 50% 초과분을 가진 과점주주가 남은 세금을 대신 내야 하지만, 경기도는 과점주주에게 세금 고지를 않아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액 합계가 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 경기, 인천, 광주, 부산 등 68개 시·군에서 593명의 과점주주 등에 대해 총 254억원의 지방세를 걷지 않고 방치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특정 기업의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를 면제해주면서도,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주사가 면세혜택만 받고 곧바로 회사를 해산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에도 한 기업이 타기업 지분 100%를 취득한 후 지주사로의 전환을 신고, 취득세 104억원을 면세받고 1년 후 바로 회사를 해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행 제도가 지방세수 누수나 지방세 탈루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서울시 성동구 등 88개 시·군·구에서는 250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재산을 임대하거나 처분하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데도 감면액 61억원을 거두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 모두 66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서울시와 안행부 등에 시정조치를 요구 하거나 세금 부과방안 마련 등을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