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전 3700만원 이상 소득 때 ‘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농사를 실제로 짓지 않으면서도 서류상으로만 ‘농업인’ 행세를 해 온 사람들이 앞으로는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쌀 직불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앞으로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정홍원 총리,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참석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참석한 정홍원(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무총리 등이 서로 인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경제활동, 복지, 문화, 여가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기로 했다. 오른쪽은 이종구 수협중앙회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개정된 시행령은 농지를 취득하기 직전 연도에 농업 외의 일로 37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사람은 농지 등의 취득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법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민의 요건을 ‘2년 이상 농업 종사 및 거주자’로 정하고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만 농지 인근에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허점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농업 외 소득액(3700만원)은 쌀 직불금의 지급 제외 대상을 판별하는 농업 외 소득액에 맞춘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인사청문회 등에서 단골로 도마 위에 오르는 ‘위장 농업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와 관련해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 3개 과세 연도의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정했다.
연금 계좌에 세액공제 한도를 넘는 돈이 납입됐을 경우 초과분만큼을 다음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다만 전년도 납입금 초과액이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최대 40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8-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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