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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시·도 “화력발전소 세금 올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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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 추진

인천시와 충남도 등 화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11개 시·도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충남도가 처음 과세입법을 정부에 건의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충남도가 지난달까지 도내 5개 화력발전소로부터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는 60억원으로 열악한 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419억원의 세수익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과세가 발전소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수력발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현 10㎡당 2원에서 3원으로, 원자력발전은 시간당 1㎾ 0.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할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간당 1㎾에 0.15원인 화력발전은 인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등은 화력발전이 수력이나 원자력에 비해 오히려 환경피해 요인이 더 많은 만큼 최소한 원자력 수준인 1㎾당 0.5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인천은 이미 발전량이 자체 소비량을 뛰어넘은 상태로, 서울과 경기도 주민 에너지 확보를 위해 희생되는 측면이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 지역자원시설세로 110억원의 세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1㎾당 0.5원으로 인상되면 연간 250억원의 세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력발전소를 둔 11개 시·도는 지난 6월 실무추진단을 구성한 뒤 정부에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건의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지방세법 제146조를 개정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은 과세 형평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자주재원 확보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8-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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