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6일 합천군 적중면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농식품부의 구제역 방역 지침보다 매우 강화된 방역지침을 자체로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도는 농식품부의 방역지침을 최근 경남도가 마련한 자체지침 내용처럼 강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예방접종을 확인하는 혈청검사 대상을 확대해 실질적인 농가점검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 관련부서 공무원을 시·군 방역담당으로 지정하는 방역담당관제, 시·군 관련 공무원을 농가관리 담당으로 지정하는 제도, 연중 상시 방역교육 실시 등도 건의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분담 비율 등 명확한 원칙 마련과 시·군에 수의직 공무원 증원(총액인건비와 별도), 가축방역전담부서 신설 등의 조직개편도 요청했다.
도는 합천 구제역 발생 뒤 지금까지 전국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없는 가운데 발생농가 주변 소독과 매몰지 관리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어 합천 구제역은 다음 달 3일쯤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