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승려에게 ‘중’은 문제 소지”
불교 승려인 A씨는 지난 5월 이웃과 다투다가 폭행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담당경찰관 옆에 있던 경찰관이 “스님은 제3자가 중을 부를 때 높여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등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자 시비가 붙었고 A씨는 경찰관 모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이후 “경찰관이 직업을 비하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수치심을 느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중이 승려를 비하하는 말로 많이 사용된다고 명시된 점, ‘승려’나 ‘스님’의 호칭이 일반화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경찰관에게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다른 경찰관의 조사에 끼어들어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는 발언을 한 점 등 경찰관의 기본적인 수사 태도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 발언 등 인권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8-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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