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2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인지대와 송달료 지출 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1679만원이 누수됐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규칙 등에 따라 소송이 끝난 뒤 법원으로부터 돌려받는 인지대와 송달료 잔액은 다시 지자체 세입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소송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송달료 15만원을 본인 계좌로 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송을 담당했던 부서가 운영하는 계좌로 인지대를 입금받고도 반환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또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이 송달료 54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자체의 소송비용 집행정보 기록관리가 부실해 누락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며 “지자체가 기재한 자료만으로도 모두 1700여만원의 세입이 누락됐다”고 전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8-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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