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제공 대가로 재산세 면제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서울에서 마련하려면 적어도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든다. 골목길 주차 전쟁을 해결해 달라는 빗발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해결할 수 없는 이유다.공원 현장에서 듣는 생생한 민원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15일 신정3동 다락공원을 방문해 현장에서 받은 민원을 설명하고 있다. 양천구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매주 수요일 현장 구청장실을 운영한다. 이호정 기자 hojeung@seoul.co.kr |
구는 장기간 방치된 자투리땅을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바꾸는 ‘자투리공간 활용 주차장 조성 사업’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토지주는 최소 1년 이상 공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재산세을 면제받거나 주차장 수입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구는 주차장 조성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주민들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택가에 대규모 주차장을 건설할 공간을 찾는 것도 어렵고 막상 찾아도 1면당 1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야 해 주차공간을 늘리는 게 쉽지 않다”면서 “자투리 공간 활용은 한번에 많은 공간을 제공하긴 어렵지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조성된 주차장은 목3동 318-226에 자리했다. 빈터로 장기간 방치됐던 이곳은 사업을 통해 총 9면의 주차공간으로 바뀌었다. 구는 이 밖에도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담장 허물기 사업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등 적은 비용으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 중이다.
김수영 구청장은 “자투리땅 주차장 사업이나 건물 주차장 야간 개방사업은 주민 참여로 이루어진다”면서 “주차장 공사비용 지원과 부수적인 수입까지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4-10-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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