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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동시 조합장 선거 앞두고 불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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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13일로 짧은 데다 후보자 혼자서 선거 유세 나서야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원예조합, 인삼조합 등 내년 3월 실시되는 전국 동시 첫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등 농산어촌 마을들이 벌써 술렁이고 있다.

27일 강원 지역 조합원들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 3월 11일 조합장 동시 선거를 놓고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에 불과하고 후보자 혼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불공정 선거가 될 확률이 높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구나 공직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예비후보자 등록도 없이 이틀간의 후보자 등록을 거쳐 곧바로 선거전에 뛰어들게 되면서 새롭게 도전하는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선거전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춘천 지역에서 농협조합장에 나설 김모(58)씨는 “내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우후죽순으로 치르던 조합장 선거의 혼란과 비용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짧은 선거운동 기간 등 기존 조합장들에게 유리한 선거전이 될 것으로 보여 갑갑하다”고 하소연했다.

강원 지역에서는 지역 농협 65곳과 축협 11곳, 품목농협 4곳, 인삼조합 1곳, 수협 9곳, 산림조합 13곳 등 103개 조합이 선거를 치른다. 유권자도 17만여명에 달한다. 전형적인 농산어촌인 도의 특성상 각 조합 지도자를 뽑는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내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조합별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고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5일 전인 2월 24일부터 이틀 동안 이뤄진다.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이 끝난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어진 뒤 3월 11일 선거가 치러진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지방선거에서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길게는 120일(시도지사 선거), 짧게는 60일(군의원 선거) 전 예비후보로 등록해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지만 조합장 선거는 예비후보 등록제가 없다. 또 지방선거와 달리 후보자 혼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도 공보 발송과 벽보, 어깨띠와 상의 등의 소품, 전화, 명함, 조합 홈페이지와 메일 등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없어 새로운 입후보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해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장 동시 선거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4-10-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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