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68.7%가 월급제 위반...17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통 사랑’ 강남… 대상 받은 개청 50년 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 사랑’ 용산… “폭언 100개 쓰지 마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옹벽, 고교생의 예술 캔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담배 한 갑당 폐기물부담금 3.5배 오른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7원→24.4원… 담뱃값은 고정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이 7원에서 24.4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폐기물부담금은 담배가 초래하는 환경오염 처리비용을 말한다. 폐기물부담금이 인상되더라도 담뱃값이 추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는 4일 담배가격 인상 시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병행해 올리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국회 의결 없이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시행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 한 갑당 폐기물부담금을 현행 대비 3.5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담배 실처리비용은 수거운반비(23원)와 소각비(4.8원)을 포함해 27.8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담배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은 6조 8513억원으로 이 가운데 폐기물부담금은 350억원으로 0.5%에 그쳤다. 폐기물부담금은 1997년 한 갑당 4원에서 2004년 7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담배가격 인상 시 담배 요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2006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했으나 그동안 가격 인상이 없어 갑당 7원이 유지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1-05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93% 만족’ 자부심 빵빵한 성동

구정 여론조사서 주민 호평 입증

‘광진형 통합 돌봄’ 구민과 나누는 온정

주민 소통설명회 열고 성과 공유

‘연습은 실전처럼’ 강서의 산불 진압 훈련

진교훈 구청장, 기관별 임무 점검

군불 땐 금천 희망온돌, 올겨울 목표 18억

‘금치가 온다’ 기부금 전달식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