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세재정硏 연구위원 논문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그 영향은 크지 않다는 논문이 나와 눈길을 끈다.논문은 강원지역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총액과 지방세 감면 총액, 지역경제의 상호 관계를 설정해 분석했다. 그 결과 지방세 직접 지출의 총액이 늘어나면 시·군 구별 없이 지역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과세·감면의 효과는 시와 군의 결과가 달랐다. 시는 비과세·감면이 늘어날수록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군의 경우 감면액이 증가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논문은 이러한 분석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과세·감면 규모를 줄이고 지자체의 직접지출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등에 따라 감면총액이 늘어났을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시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손 보고, 군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1-05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