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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행자부, 전국조합장선거 지원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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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 장소·인력 지원 협조 요청…행자부 “위탁선거는 지원 불가” 통보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에 처음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지원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전남북 등지의 공무원 노조가 동시 조합장선거 업무를 지원할 수 없다며 반발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25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최근 행자부에 국가정보통신망 사용, 지자체 장소(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및 인력(읍·면별 각 2명 등 3700명) 지원을 협조 요청해 왔다.

이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이 ‘국가기관·지자체·위탁단체 등은 위탁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인력·시설·장비 등의 협조 요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선관위에 공직선거가 아닌 위탁선거에 지자체의 인력과 장소를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공무원의 공직선거관리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행자부는 또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와 특정 이해 관계자에 한정되는 조합장 위탁선거의 법적 성격이 다른 데다 공직선거와의 혼돈에 따른 민원 발생, 다른 위탁선거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불가 이유를 밝혔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

이런 행자부의 반응에 선관위는 조합장선거 차질을 우려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가 관련 법률에 근거한 선관위의 협조 요청을 전격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행자부의 지원 불가 입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전혀 예상 밖”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낸 뒤 “관련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위탁선거 또한 공직선거에 못지않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조합장선거가 하루 동안 전국 1360곳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만큼 국가정보통신망 등의 사용이 어려울 경우 차질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위탁선거 관리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선관위는 당초 지자체 인력을 지원받아 운영한다는 방침에서 자체 위원회(전국 시·군·구 선관위) 및 선거 조합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자부 및 지자체와는 최소한의 인력 및 장소 지원 문제를 놓고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들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사전에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일방에 의해 급조된 것으로, 아직 시행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조합장선거에 공공 인력과 장소를 동원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는 전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1360곳(농·축협 1149곳, 산림조합 129곳, 수협 82곳)에서 조합장을 뽑는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11-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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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