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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직공직자 51명 ‘불허’… 이전 심사보다 3배 깐깐해져

세월호 참사 이후 민관 유착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퇴직공직자의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 재취업이 예년에 비해 엄격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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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전체 260건 가운데 취업가능은 209건, 취업이 제한된 경우는 51건(제한율 19.6%)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1~2013년의 평균 취업제한율 6.7%에 비해 3배 정도 높아진 수치다.

임만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관행 개선과 함께 세월호 사고 이후 민관 유착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올 상반기에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4건에 대해 18건은 취업가능, 자진퇴직 5건을 포함해 6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에이스건설 고문으로 임의 취업한 조석준 전 기상청장은 자진퇴직했고, 베르넷크레디트대부 비상근고문으로 임의 취업한 김희중 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은 취업제한 결정으로 해당 업체에 해임이 요청됐다.

위원회는 또 이달 들어 신청받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21건 가운데 17건은 취업가능, 4건은 취업제한으로 결정했다. 상반기 임의 취업과 12월 심사를 포함해 모두 45건 가운데 심사 절차를 위반한 17건(국가 업무 수행·생계형 취업 11건 제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결과를 29일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한편 내년 3월부터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간을 늘리고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확대하는 등 지금보다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3월 31일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년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고 취업제한 기관도 민간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 인허가 규제 업무나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유관단체, 비영리단체까지 확대된다. 2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경우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소속 부서’가 아닌 ‘소속 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 민관 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퇴직공직자가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고위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는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다. 법을 어겼을 경우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2-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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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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