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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국세청’…사망자에 세금 800억 부과 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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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생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사망자에게 8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하는 등 조세행정의 허점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20일 ‘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국세청이 200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망자 1940명에 대해 3616건, 812억 7800만원의 국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체납세액이 1298억 9200만원에 달했지만 국세청은 잘못 부과한 국세를 정리하거나 상속인에 대한 부과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더욱이 세금이 부과된 사망자 중 1000만원 이상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가 884명이나 됐는데도 국세청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납세 고지 이전에 사망한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상속인 등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은 국세 부과 전산 입력 화면에 사망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확인 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했으며 감사가 시작되자 전산 시스템을 보완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해 5만 달러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적이 있고 5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도록 돼 있다. 규정에 따라 2012년 14명, 지난해 26명이 출국금지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해외 부동산 취득 보고서만 참고했을 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취득 신고 수리자료나 외국환 송금자료는 점검하지 않아 고액 체납자 11명이 출국금지 대상에서 누락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한 주의 요구 및 통보 등 12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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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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