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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38곳 국어 조례 제정… 홍보·기관 명칭은 외국어 일색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이 올바른 한글 사용 권장 등을 위한 제도를 잇달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고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전시 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한혜련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한글의 올바른 사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공문서, 명칭 등은 어문 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명칭·정책 등에 한글을 사용하고 옥외광고물의 문자도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에 맞춰 한글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개회하는 제275회 도의회 임시회 때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이 같은 국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모두 38곳(광역 12곳, 기초 26곳)이다. 조례 제정은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에 근거했다. 전북 군산시가 2008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국어 조례를 제정했으며 대부분 2013년 이후 제정됐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제대로 홍보하거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어 표기 일색인 자치단체들의 홍보 슬로건이다. ‘Hi SEOUL’(하이 서울), ‘Dynamic BUSAN’(다이내믹 부산) 등이다. 17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세종과 슬로건이 없는 강원도를 제외한 15곳이 영어를 쓴다. 물론 별도 한글 슬로건은 없다.

자치단체 산하기관들도 기관 명칭을 영어로 사용한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메트로·SH공사 등이, 경북은 테크노파크· 바이오산업연구원·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등이 있다. 조례에 대한 홍보도 미흡해 시민들이 제도 자체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울산 등 일부에서 매년 한글날을 전후해 ‘한글문화예술제’를 여는 정도가 고작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국 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205곳은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다.

최혜원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에 앞장서야 할 자치단체들이 천편일률적인 국어 관련 조례를 형식적으로 제정할 뿐 구체적인 실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5-0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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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