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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명훈 감독 계약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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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 문제에 중대 위법 없어”… “감독 압박에 눈치 보기” 지적도

서울시가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에게 면죄부를 줬다.

‘6년간 140억원’ ‘한 번에 두 장씩 퍼스트클래식 티켓’ ‘박현정 전 시향 대표와 갈등’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에서 ‘중대한 위법 사항이 없다’고 결론 냈다.

그리고 서울시는 정 감독과의 계약을 임시로 1년 연장하고 계약서를 보완한 후 내년에 재계약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1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정 감독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을 한 달 넘게 조사한 결과 중대한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이며 법률적인 검토만 남았다”면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조사를 마무리해 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1년간 계약을 연장하고 내년에 본계약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감사관실의 조사가 ‘눈치 보기’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박원순 시장은 “정 감독 외에 대안이 없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시는 곧바로 정 감독과의 계약을 1년간 연장했다.

정 감독은 지난 19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시가 서울시향 전용 콘서트홀과 적정 예산 배정 등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지 않으면 앞으로 재계약은 하기 어렵다”며 시를 압박하기도 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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