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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어장 확장 다소 시일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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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中 불법 조업 대책 요구

인천시 옹진군 백령·대청도 등 서해5도민이 요구하는 중국어선 불법 조업 대책을 정부는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법에는 여러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서해5도민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 정부는 무엇을 수용할 수 있고, 무엇을 들어줄 수 없는지를 사안별로 분석해 본다.

서해5도 어민들로 구성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는 큰 맥락에서 ▲불법 조업에 대한 근본적 방지책 ▲어구피해 및 조업손실에 대한 보상 ▲서해5도지원특별법 개정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서해5도 어업허가 자율화, 어장 확장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어장을 81㎢가량 늘리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부대의 실사 등을 거쳐야 하기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조업구역 내 어업허가 자율화는 지난해 1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옹진군 재량 아래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옹진군은 허가선박 수 조정을 위한 자원량 조사연구를 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기동전단을 4척에서 8척으로 늘려 4척씩 2교대로 24시간 운영, 중국어선 불법 조업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인공어초 등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10억원을 확보했다.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시의 구체적인 사업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비를 늘리기 위해 상반기에 기초조사를 하며 이 과정에 어업인들이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어구피해 및 조업손실 보상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기에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향적 자세를 약속했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해5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서해5도 여객선 공영제 도입은 해당 항로가 보조 항로가 아닌 일반 항로여서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나포된 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범칙금(담보금)을 어민 지원보상금으로 활용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범칙금은 법 원칙상 국고 귀속이 타당하며, 대청도 경비정 전진기지 구축은 해당 해역의 수심이 낮아 계류가 어려운 점을 들어 성어기에 특공대·고속단정을 배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옹진군 신규 어업지도선 건조는 지자체 사업이어서 국비 지원이 어렵지만, 서해5도지원위원회를 통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5-01-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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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