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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올리는 데는 ‘앞장’… 체납액 징수엔 ‘팔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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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재정 개혁 방안 발표

정부가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함께 꺼내 들고 내년부터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체납액이 갈수록 늘어 징수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주민세를 올리고 징수율을 높이는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를 더 주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재정 구조 개혁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행자부는 지자체들이 전국 평균 4000원 선인 주민세(개인 균등분) 관련 조례를 개정해 1만원까지 인상하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반대일 경우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연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주민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행자부는 벌써 주민세 인상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전국 시·도 기획실장 회의 등을 소집해 ‘주민세를 인상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져서다.

이런 가운데 주민세 체납액이 갈수록 쌓여 인상에 앞서 징수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3년간(2011~2013년) 주민세 체납액은 총 834억 1654만원으로 나타났다. 9643억 5577만원을 부과해 8758억 6068만원을 거둬들였다. 50억 7855만원은 결손처리했다.

연도별 체납액은 2011년 265억 4111만원, 2012년 278억 8003만원(전년 대비 5% 증가), 2013년 289억 9542만원(4% 증가) 등으로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34억 761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189억 9018만원, 부산 55억 8723만원, 인천 52억 1102만원, 경남 50억 9927만원, 경북 31억 2083만원 등이다. 같은 기간 시·도별 평균 징수율은 90.8%다. 서울은 71%로 꼴찌를 기록했다. 지방세 징수 목표율 97%를 크게 밑돈다.

이는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자체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게다가 소액이라 ‘성실 납부’를 홍보하는 방법 외에 미납 시 별다른 제재를 하기가 어렵다.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자체장이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가구주에게 고지서를 보낸다.

시민들은 “주민세 징수율이 90%로 저조한 것은 징수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징수율을 높여 지방재원을 확보하기보다는 손쉬운 세액 인상에 급급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북 시·군 관계자들은 “주민세를 인상할 경우 체납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납기 내 낮은 징수율을 독촉 과정을 거쳐 비율을 끌어올리는 등 체납액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5-02-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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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