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입찰 허용… 일반업체는 참여 제한
전주시는 선순환경제 실현의 하나로 공공도서관 10곳의 도서구매 입찰 참가자격을 동네서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지역 영세서점도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됐지만, 도서판매와 무관한 납품업체들의 난립으로 여전히 동네서점이 입찰 과정에서 소외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서판매와 무관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동네서점 기준을 마련하는 등 도서 납품구조를 개혁하기로 했다. 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서구매 입찰 참가자격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서적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이며 도서매장이 있고 매장에 도서를 진열한 업체’로 제한하는 등 동네서점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방안을 마련, 적용할 방침이다.
시의 이 같은 동네서점 살리기 노력은 지역의 자립경제 기반을 다지고 선순환 경제를 실현해 나가는 방안으로 평가돼 다른 지자체들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장변호 시 재무과장은 “공공도서관이 동네서점에서 책을 납품받음으로써 어려움에 부닥친 동네서점을 살리고 골목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5-03-2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