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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부산시 등 측정기기 조작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조작, 폐수를 용담댐에 방류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서울신문 4월2일자 10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같은 조작이 이뤄진 사실이 환경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폐수가 수로에 고여 있는 모습.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대전·충남·경북 등 4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을 점검한 결과 TMS 조작과 공공하수처리장 하수 무단방류 등 환경 오염 사례가 드러났다.

대전시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자 기준 이내로 측정되도록 TMS의 전압값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하수처리수의 방류수가 수질 기준을 초과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수시로 자동측정기기의 기울기값을 조작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지자체 산하기관인 A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장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총질소가 TMS는 기준치 이하(16.11)로 나타났지만 채취한 시료는 기준치를 초과(23.16)했다. 이 과정에서 폐수처리장 관계자가 관리업체에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지자체가 폐수를 방류해 하천을 오염시킨 셈이다.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TMS 비정상 운영과 관련해 측정기기의 변동사항이 관리시스템에 자동 전송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자체에 지원된 환경분야 12개 국고보조금이 방만하게 사용된 사례도 적발됐다. 4개 지자체에서만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이 313억원에 이르렀다.

부당 집행 보조금은 상하수도 관련이 187억 7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 113억 5800만원, 자연환경분야 11억 89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부풀리기 등으로 보조금을 과다 수령하거나 부당 사용하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과다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2건은 관련자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경용 환경부 감사관은 “2013년 광주·울산 등 4개 지자체 감사 때보다 부당집행액이 4.5배 증가했다”면서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을 개혁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4-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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