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수익형 호텔’의 분양 붐이 일면서 직장 퇴직자나 임대생활자가 호텔 투자에 나서고 있다. 호텔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방 한두개씩을 따로 분양받는 것이다. 중국인 관광객 등이 몰리고 작은 호텔 건축이 늘면서 은행의 낮은 금리보다 ‘수익률 15%’ 등의 호텔방 광고 문구에 눈길이 쏠린다. 그러나 숙박시설인 한 건축물에는 단 1개의 숙박업 인가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에 서민형 투자자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가 16일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이라도 그 건축물에서 1개 업체만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법령 해석을 내놨다. 2개 이상의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씻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결정은 분양받은 호텔 방의 개별 등기를 원하는 민원이 부산 해운대구청에 자주 접수되자 해운대구가 보건복지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복지부가 고민 끝에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해 내려졌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4-1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