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변에 국내 첫 목구조 국제경기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물놀이 계절, 송파서 배우는 ‘골든타임 수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연으로 뭉친 성북… “거리 담배연기 없앤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생활밀착형 녹지공간 ‘한뼘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수익형 호텔 객실별 개별 등기 가능” 법제처 법령 해석… 서민 투자 활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레지던스호텔 5000만원 투자, 월 80만원 수익.’

최근 전국적으로 ‘수익형 호텔’의 분양 붐이 일면서 직장 퇴직자나 임대생활자가 호텔 투자에 나서고 있다. 호텔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방 한두개씩을 따로 분양받는 것이다. 중국인 관광객 등이 몰리고 작은 호텔 건축이 늘면서 은행의 낮은 금리보다 ‘수익률 15%’ 등의 호텔방 광고 문구에 눈길이 쏠린다. 그러나 숙박시설인 한 건축물에는 단 1개의 숙박업 인가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에 서민형 투자자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가 16일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이라도 그 건축물에서 1개 업체만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법령 해석을 내놨다. 2개 이상의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씻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결정은 분양받은 호텔 방의 개별 등기를 원하는 민원이 부산 해운대구청에 자주 접수되자 해운대구가 보건복지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복지부가 고민 끝에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해 내려졌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4-1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용산청소년 수영장 ‘안전’ 품고 새단장

7개월 리모델링 마치고 재개장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