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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이하 그린벨트 시·도지사가 직접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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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체험시설 설치 가능… 자율주행차 법령으로 인정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2단계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재개혁 점검회의에 모두발언을하고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정부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30만㎡)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편의시설이나 공장의 허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1971년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국토교통부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안에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시설뿐만 아니라 가공판매장도 들어선다.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2000㎡ 규모에서 숙박·음식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자율주행자동차를 법령으로 인정함으로써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의 발전을 이끌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도로 6곳에서, 2017년 서울~호법 간 고속도로에서 시험 주행이 가능해진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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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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